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제11·12·13호 신규 지정⋯총 13곳으로 확대

입력 2025-12-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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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상인회 관계자 사진 (중랑구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상인회 관계자 사진 (중랑구청)

서울 중랑구가 양원숲길(망우본동), 동부시장 백구단길(면목2동), 동부시장 미드랑길(상봉2동·면목2동)을 제11·12·13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및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신규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며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3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노후 시설 개선과 고객 편의 시설 확충, 이벤트 및 축제 개최 등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구는 그동안 제1호부터 제10호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특화 거리 조성, 고객지원센터 조성, 로컬브랜드 육성 등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지정 상점가 역시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제11·12·13호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해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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