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이 감사해도 PwC컨설팅은 따로…내년 사업보고서부터 ‘네트워크 용역’까지 공시해야

입력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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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브랜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까지 사업보고서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장사의 감사인이 삼일PwC회계법인인 경우, 같은 PwC 네트워크 내 별도 법인이 전사적자원관리(ERP) 구축, 인수·합병(M&A) 실사 등 비감사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수행하는 형태까지 공시 내용이 확대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와 감사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기업 공시 서식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별도 법인이더라도 브랜드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컨설팅 법인 등에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 공시서식으로 회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수행기간, 용역 보수 등을 사업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맺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 형태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와 감사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빠뜨리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 용역까지 독립성 점검 시스템에 완전히 집계해 내부감사기구와 관련 이슈를 소통해야 한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까지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되면,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관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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