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에도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관행은 여전

입력 2025-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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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제조사 결과' 발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 대다수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42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를 추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9.0%로 작년(85.5%)보다 3.5%p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을 행위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 전가(6.3%)가 가장 높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 및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이 가장 높았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7.9%로 작년(97.4%)보다 소폭 증가(0.5%p)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5.9%였다.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17.8%)이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대형마트·SSM(8.0%) 순이었다.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의 대가로 받는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 9개 업태 중 7개 업태의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전년보다 상승했고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거래 관행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고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7개 유형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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