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입력 2025-12-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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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월 비상구 조작 사례 2건 발생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 강력 대처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동시에 탑승 거절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부 승객들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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