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입력 2025-1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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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또는 22일 본회의 다시 개의…연말 2차전 예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됐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도 마무리됐다. 여야는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이날까지 필리버스터 대치전을 벌였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순차 처리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외에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달 말 본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국회의장실과 야당과 조율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있는 만큼 다음 본회의 개의 시점은 이달 21일 또는 22일로 예상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면서도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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