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입력 202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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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
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개정 노조법이 응답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개정 노조법이 응답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를 진단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곳(1%)에 그쳤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 및 과도한 요구 증가(74.7%)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 관련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법적 분쟁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7%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받을 가능성’을 우려한 응답도 57%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59%)가 가장 많았고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가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쟁의행위 등에 초래할 변화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쟁의행위 등에 초래할 변화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높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행 시기를 늦춰 혼란을 최소화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보안입법의 최우선 과제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회 보안입법의 최우선 과제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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