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입력 2025-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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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과 호주, 미국의 몇몇 주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 정부도 내년 3월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는 2022년 기준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의 온라인 활동 수준에 이른 청소년 비율이 1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3세에서 가장 높아 연령 증가와 함께 과몰입 위험이 심화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인의 소셜미디어 이용률도 2021년 55.1%에서 2023년 58.1%로 상승했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세대(30~44세) 90.6%, Z세대(15~29세) 87.2%, X세대(45~59세) 65.3%, 베이비붐세대(60~69세) 24.2% 순이었다.

주중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Z세대가 55분으로 가장 길며, 밀레니얼세대 38분, X세대 30분, 베이비붐세대 22분으로 젊을수록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마트폰 제한 방안을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 사이의 균형,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방식, 책임 주체 설정 등 복합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업시간 일괄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학습 집중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학생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단순한 기술적 규제를 넘어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온라인 활동 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청소년을 데이터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디지털 권리교육을 통해 정보 접근권·삭제권·정정권 등을 포함한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지원하는 교육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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