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향후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이다.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