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관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경과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회장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3년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술과 연어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이사는 소주를 물로 위장해 조사실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딸의 채용과 오피스텔 제공 등 지원을 받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안 회장은 2022년 구속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안 회장이 진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변호사비 대납을 포함해 가족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