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51%룰’…금융위·한은 막판 줄다리기

입력 2025-1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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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출 시한 앞두고 '정부안' 지연 가능성
한은 "은행 51% 컨소시엄" vs 금융위 "지분 강제는 과도"

(오픈AI 달리)
(오픈AI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담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쟁점은 발행사 지배구조와 한은의 감독 관여 범위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는 정부안을 마련해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당정 협의에서 정부안 제출 시한이 촉박하게 잡힌 데다 일부 의원들이 "한은과 이견을 정리한 뒤 가져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2단계 입법으로 제도화 흐름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이다. 달러 기반 USDT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이 늘자 정책권에선 결제 주도권 약화와 자본 유출 우려를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띄우는 분위기다.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열어둘지다. 한은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은행권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51%룰)으로 발행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대한상의와 'AI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한국은 해외 자산 감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일단 '은행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이라는 큰 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원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51%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키운 주체가 은행이라기보다 핀테크 성격의 민간 기업이었던 만큼, 국내에서도 비은행권 참여를 과도하게 막으면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오프라인 결제에 본격 투입되면 카드 결제망과 경쟁해야 하는데 은행 단독으로는 가맹점 네트워크를 촘촘히 깔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은의 관여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사요청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분율을 51%면 허용하고 49%면 배제하는 방식은 근거가 약하다"며 "규제를 촘촘히 설계해 안정성을 확보하되 유통과 서비스 영역은 핀테크가 경쟁하며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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