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내년 비슷한 법안 제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내년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세계 각국이 호주의 이번 강경 조치를 밑그림 삼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AP통신,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금지법’을 입법ㆍ발의한 호주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관련 법은 플랫폼 규제가 핵심이다. 청소년의 SNS 계정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규제한다.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단, 이용자와 이용자의 부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 플랫폼은 총 10곳이다.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이다. 청소년들이 다른 SNS 플랫폼으로 이동할 경우 이를 규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호주 당국은 이들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16세 미만 이용자 계정 삭제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 비활성화 △16세 미만의 신규 계정 차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 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e세이프티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중독 탓에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들의 계정을 차단하면 중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당국의 이번 과감한 규제는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다른 국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옆 나라 뉴질랜드 역시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선 덴마크가 가장 적극적이다. 호주보다 낮은 15세 미만의 SNS 이용 차단법을 마련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역시 관련 규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호주의 선구적 소셜미디어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집행위는 내년 하반기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시아에서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막기로 한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이다. 뒤이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도 관련 규제를 준비 중이다.
인먼 그랜트 호주 e세이프티 위원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면서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