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등 의료 행위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항우울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문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식의 비의료기관 주사 시술은 박나래 씨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 영양제·기력 회복제·마늘 주사·태반 주사 등을 놓는다며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미 음성적으로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주치의가 보던 환자가 거동을 못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일 때"라고 설명하며 "의사가 직접 가거나, 의사의 지시 아래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는 의사가 늘 보던 환자여야 하고, 모든 과정이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박나래 씨 사례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함 원장은 "평소에 본인이 진료받던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사를 놓은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장소 역시 병원이 아닌 것 같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법에서 진료는 의료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 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짚었다.
주사 이모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함 원장은 "설령 해외 면허가 있어도 한국 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며 "다른 나라 의사가 한국에서 자문이나 의료진과의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처방이나 시술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약물 관련 의혹에 대해 함 원장은 "박나래 씨가 처방받았다는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인다"며 "일반 수면제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아니라, 향정으로 분류되면 불법 유통 시 마약과 유사하게 엄격히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향정은 남은 약까지 모두 기록해야 하며 병원장이 금고에 보관해야 할 정도로 관리 기준이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음주와 병용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함 원장은 "급여된 약들 중 일부는 알코올과 섞이면 호흡 중추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눈은 떠 있어도 숨을 못 쉬는 질식 상태가 올 수 있다"며 "운이 나쁘면 평소처럼 자다가 호흡이 멈춰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함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약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 의존성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약이 너무 쉽게 유통되고 있다"며 "두 달치를 모은다는 건 여러 병원·약국에서 처방을 받아 불법적으로 약을 모았다는 뜻이고, 돈만 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원장은 "이 약물을 꼭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사의 지도에 따라 '테이프링' 과정을 거쳐 약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