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이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약 30년 만에 자산운용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변화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공모인프라펀드는 차입 한도가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운용 규제가 개선되는 등 자금 조달과 운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공모인프라펀드는 노후 인프라 확충 등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 생산적 금융 수단으로, 개인 및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도 가능해 국민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 산업 인프라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이번 개정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생산적 금융 공급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라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해서 출시돼 국민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