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판매규격 어긴 제주 감귤...도매시장서 또 적발

입력 2025-12-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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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품외 감귤 강제 착색 현장.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 상품외 감귤 강제 착색 현장.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는 최근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서울시 가락·광주시 등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상품 외 감귤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해 235㎏의 '상품 외 감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지름 45㎜ 미만의 '극소과', 77㎜ 이상 '극대과'의 출하행위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상품 규격에 위반됐다.

제주도 등은 앞서 두 차례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 총 5230㎏의 상품 외 감귤을 적발했다.

합동단속에서 주요 도매시장의 물량을 점검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귤 품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년대비 높게 유지돼 오던 감귤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지와 유통 단계 전반의 품질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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