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먹튀 폐쇄’… 피해 100건 육박, 경찰청이 직접 수사 나섰다

입력 2025-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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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출입문 전경  (서영인)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출입문 전경 (서영인)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으며 수십만 원의 강습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북구 화명동 A 스포츠센터 폐쇄 사건을 북부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달 29일까지 정상 영업을 이어오다 다음날 돌연 폐쇄했다. 어떠한 안내도 없는 일방적 영업 중단이었다. 센터를 이용하던 회원들은 수영·헬스 등 각종 강습비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사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80여 건, 추가 접수 예정 건수까지 포함하면 100건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경찰이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한 배경에는 피해 금액과 피해 인원이 광범위하고, 조직적 운영 문제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이 전담할 경우 사건 분석과 수사가 '단일 창구'로 이뤄져 속도감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실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진술서 검토, 운영진·관계자 조사 준비 등 초기 수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피해 회원들은 이미 대표단을 꾸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집단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 회원 대표단 관계자는 "추가 고소장을 합치면 100건 이상이 될 것"이라며 "형사 고발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상 폐업 직전까지 강습비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며 고의적·기획적 영업 중단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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