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3일 의결된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구조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간첩법은 안보를 위한 적들을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 전략 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정보 경쟁이 곧 안보 경쟁으로 연결되는 시대적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안보이고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뒤늦게나마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세운 셈”이라며 “모든 경제 안보 영역을 포괄하지 못했지만, 전략 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법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더 과감하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까지로 확대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