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 없이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에 가려던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한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을 여러 번 무시한 점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특검팀은 2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면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공범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를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는 등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