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타인의 사진·영상 등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사례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풍경 사진처럼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장면'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작자의 저작권이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풍경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봤습니다.

Q. 저는 전문 사진작가도 아니고 취미로 찍은 사진이며, 게시글에 '무단 사용 금지'라고 적어두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풍경 사진이라도 피사체 선택, 구도, 빛의 양과 방향, 촬영 각도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떤 절차나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사진작가가 아니라도, '무단 사용 금지' 문구를 적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타인이 해당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찍은 것처럼 게시한 경우, 이는 저작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것은 아니므로 성명표시권 침해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로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인터넷 사진인 줄 알았다", "그냥 재업로드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나요?
A. 인터넷에 사진이 공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이용 허락도 받지 않았다면, 공개된 사진을 아무런 확인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업로드도 결국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상대가 제 사진을 가져다 광고·홍보용 콘텐츠로 사용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지나요?
A. 광고·홍보 등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경우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타인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범위가 커지고, 합의금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상대 계정이 익명이고,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익명 계정이 올린 게시물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다면 플랫폼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 최초 게시 시점 캡처 등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자료와 침해 게시물의 URL이나 위치, 침해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플랫폼에게 삭제·전송 중단, 계정 정지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플랫폼이 보유한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지만, 영리 목적·상습적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가 돼 고소 없이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자가 민·형사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플랫폼이 보유한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성명·주소 등)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익명 계정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도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하여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사건을 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