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입력 2025-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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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편지가 궁금해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이이니,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며 왜 허락도 없이 열어보냐고 하더군요.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편지나 휴대전화를 열어본 게 문제가 되나요?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게 공유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비밀을 들춰보았을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부 사이에도 남편(또는 아내)의 편지를 열어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편지를 열어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가 배우자의 사적인 통신물을 열람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비밀로 지키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편지(봉투를 풀로 잘 붙인 상태 등)를 무단으로 뜯어본 행위는 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죄가 성립한다면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A.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정 내에서 이 문제로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우편물을 남편이 동의 없이 개봉하여 내용물을 본 사건에서 남편이 비밀침해죄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Q. 배우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그 안의 카카오톡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A. 요즘은 우편물보다 카톡 등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비밀번호나 페이스 아이디, 패턴 등 잠금장치가 돼 있는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그 안의 카톡을 몰래 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에 저촉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주고 편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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