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ASF가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 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충남 당진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등이 있었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시료 검사결과 28일 양성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0월 초 이후 추가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임상·정밀검사, 예찰을 추진했다.
우선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와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전국 양돈농장(5112호)을 대상으로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개별 농가 단위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기준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연령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 보일 경우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를 병성감정 의뢰한 농가(264호 1202두)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기존 방역대·역학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돈 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축산 관계자 및 축산차량 등은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차량·대인 소독을 한 후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소독과 장화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