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퇴직연금 1300억”…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입력 2025-1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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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사업장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제때 지급되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1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놓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 대상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74만 원꼴이다. 이 중 97.9%인 1281억 원이 은행권 계정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금감원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수령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등기 우편으로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각 금융사가 폐업기업 근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주소 오류로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소 현행화 조치로 안내 누락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카카오 알림 톡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안내장이 발송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손쉬운 알림 수단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통로도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플랫폼을 통해 본인 명의의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연금을 찾기 위해선 각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놓치지 않고 돌려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수급권 보호”라며 “비대면 청구 확대와 안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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