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은 3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돼 상장사의 배당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분 30%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구간 신설은 아쉽지만 기존 종합과세 대비 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다만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년 대비 현금배당 증가 기업 중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만 적용된다.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배당성향 40% 이상 예상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KT&G △삼성화재 △카카오뱅크 △포스코퓨처엠 △LG △HD현대일렉트릭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등이다.
배당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주주총회 이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세스는 배당 공시 → 주총 확정 → 분리과세 해당 여부 공시 → 배당 지급 순이다. 김 연구원은 “기업이 실적을 미리 공시하면 배당성향 계산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도 배당·주주환원 정책 강화 흐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유력한 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도 법 시행 후 18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이행 시 이사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톡옵션·재무구조 개선 등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아 보유할 수 있지만, 김 연구원은 “기관 비중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투자자 설득이 필수여서 예외조항 활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