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확인등기’ 도입…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여부 확인한다

입력 2025-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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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빈집 여부와 등급(1~3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현장 조사 결과 판정률은 평균 51%에 그쳐 절반 이상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우체국의 배달망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확인등기를 보내면 지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외관 상태와 거주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하는 구조다. 이후 부동산원이 실제 빈집으로 판단된 주택만 선별해 조사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광주시·김천시 내 579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내년에는 빈집실태조사를 앞둔 지자체 4~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입가구 정보 연계 등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도 검토해 빈집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해수부는 어촌 지역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역 우체국망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역할을 확대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가구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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