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이달 말 확정..내년 1월 임원 인사 단행

입력 2025-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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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제공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구조로 전환한다. 조직개편안 확정 시점은 이달 말에 이뤄지고 임원·부서장 인사는 내년 1월 10일 전후에 단행될 전망이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통해 "조직개편은 12월 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그에 따른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조직이 있고 국정과제에 따라 새로운 미션이 부여된 부분도 있다"며 "1월 10일 전후로 인사가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사후처리 중심'으로 작동해왔다는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소처는 사고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때문에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개편의 핵심은 △업권별 감독라인 아래 사전점검 전담 '총괄감독국' 신설과 △금융상품의 제조ㆍ판매 단계 책임 분리 및 위험 검증 체계 구축이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 제조 단계의 책임과 판매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겠다"며 "주요 상품 설명·위험고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개 권역이 업권별로 자체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총괄감독국을 배치해 사전예방적 구조로 개편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온 금소원 분리론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는 금감원의 본래 미션으로, 분리될 성격이 아니다"라며 "감독기구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인데 공공기관 이중관리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예상편성권, 자치조직권이 없고 모든 것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데 공공기관으로까지 지정된다면 '옥상옥' 구조가 된다"며 "세계적으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자율성 부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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