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입력 2025-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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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면에 효능·효과 명확 표시…성분함량도 숫자로 표기해 오해 해소
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안내…“소비자 알권리·안전성 대폭 강화”

▲효능·효과품 표시 개선(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효능·효과품 표시 개선(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의 정보 제공 방식이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사용하는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제품 전면에는 효능·효과품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고, 성분은 기존 ‘전량’ 대신 실제 수치로 표기돼 사용량 판단도 정확해진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기재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반복되던 혼란과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을 대폭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효능·효과가 검증된 제품인지,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와 친환경농가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효능·효과가 검증된 제품은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형이나 문구만으로는 효능·효과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현장에서 선택에 혼선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효능·효과품은 비료효과 시험에서 무처리 대비 통계적으로 효과가 인정되거나, 농약효과 시험에서 50% 이상 방제효과가 확인된 제품을 뜻한다.

성분 표시 역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일반 공시제품 상당수는 성분을 ‘전량’이라고만 적어 실제 함량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 소비자는 ‘전량’을 ‘100%’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선안은 이를 ‘질소 2.5%’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농관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과다 투입 없이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과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사항에 포함됐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단계에서부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분쟁을 줄이고 구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 개정으로 효능·효과품 구분이 쉬워지고, 성분함량 정보를 통한 품질관리와 적정 사용이 가능해지며, 책임보험 정보 제공으로 안전성까지 강화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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