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입력 2025-11-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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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
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수중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특검은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해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중 9명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면서도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대 하급 간부들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며 “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특검보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특검보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고, 그 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 직권남용 범행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자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고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현 공수처 처·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특검은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관장으로 임명돼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및 진정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피의자 직무유기 등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따로 처분하지 않았다.

이 특검은 “이 부분은 별도 사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등이 수사 외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대상”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등 사건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은 해당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3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을 포함해 30~40명 규모의 인력이 남아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1심이 마무리되면, 특검팀 인력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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