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설탕 ‘과다섭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조6382억 원’

26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러한 설탕세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 방침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영국에서 설탕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 섭취량을 낮추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캔, 병, 종이팩 등으로 포장돼 판매되는 탄산 및 청량음료가 대상이다.
그동안 우유 기반 음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설탕세 부과에서 제외돼 왔지만, 일부 우유 기반 제품에서 당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되며 과세 면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제조하는 음료는 설탕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연 당만 포함된 음료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식물성 우유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장관은 “비만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히며, 평생 각종 건강 문제를 안고 살게 한다”며 “결국 이는 NHS(국가보건서비스)에 수십억 파운드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설탕세가 도입된 이후 해당 음료에 들어 있는 설탕 양은 평균 46% 감소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90%가 설탕세가 부과되는 기준치(5g/100ml)보다 낮은 수준의 설탕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비만 인구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9월 국회에서 열린 ‘설탕 과다사용세(설탕세)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민 5명 중 1명, 소아·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성인 하루 50g)를 초과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다”며 “특히 청량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교수는 “미국 일부 주에서 설탕세 도입 후 청량음료 등의 가격이 33% 오르면서 소비도 같은 폭으로 줄었다”며 “영국 역시 설탕세 도입 이후 비만, 당뇨, 소아 천식 등 만성질환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WHO는 회원국에게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120여 개국에서 설탕세를 도입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식품업계 반대 등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최근 저당 식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세에 대한 국내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9%가 설탕세 부과에 찬성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11조5206억 원)이나 음주(14조6274억 원)보다 건강보험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설탕세 도입이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와 정부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