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러한 지시사항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법정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모독했다는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뒤 집단으로 퇴정한 사건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