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령층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고령층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57~59세 인구 중 ‘잠재적 정년연장 수혜자’인 ‘주된 일자리 정년제 적용인구(이하 정년 적용인구)’는 14.0%에 불과했다. 본지는 현재 일자리를 기준으로 △직장 규모 5인 이상 △상용직 임금근로자 △계약기간 정함 없음 △주 근무시간 36시간 이상 △2013년 12월 이전 직장 시작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정년 적용인구로 정의했다. 5인 미만 영세 직장은 해고금지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다른 조건이 정규직에 해당해도 정년 적용인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57~59세 인구 249만2000명(가중총계 기준) 중 취업자는 185만5000명이었다. 미취업자는 63만7000명이었는데, 이 중 91.2%에 해당하는 58만1000명은 과거 취업한 경험이 있었다. 정년 적용인구는 35만 명으로 57~59세 인구의 14.0%, 취업 경험자의 14.4%, 취업자의 18.9%, 종사자 5인 이상 직장 취업자의 31.9%였다. 성별로 57~59세 남자의 20.6%, 여자의 7.5%가 정년 적용인구에 해당했다. 여자는 고용률과 정년 적용인구 비율이 모두 낮았다.
정년 적용인구에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를 대입하면 내년에 바로 정년이 1년 연장된다는 전제로 올해 59세 중 11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70만 명 안팎은 영세 직장 취업자, 비정규직, 미취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정년연장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수혜자가 제한적인 데 비해 고용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인구 비대칭으로 인해 정년연장 수혜자와 같은 규모로 신규 채용이 준다면, 59세의 14.0%가 혜택을 보는 대가로 청년 구직자의 약 18~20%가 피해를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수 연구기관도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