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권고안은 △토지 사용권 확보 시 단순 동의서 대신 매매계약서 의무화 △사업계획 승인 단계의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95%→80%로 완화 △조합원 자격을 ‘세대주’에서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