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
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LH의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 주택 공급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1419만8000㎡(약 429만 평)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 133만9000㎡, 단독주택용지 79만㎡, 상업업무용지 168만7000㎡, 공공시설용지 98만9000㎡ 규모다.
특히 인구 감소 등으로 미매각된 학교용지는 수도권에만 16개에 달했으며 총 22만1867㎡(약 6만7232평)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9개)은 10년째 미매각 상태다. 학교용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건설하기 위해 잡은 토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매각된 학교용지 16개를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7664호를 공급할 수 있고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학교용지 9개만 용도 변경하더라도 아파트 4321호를 공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현재 민주당은 당 내에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주택 공급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힘을 쏟고 있다. 12월까지 주택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주택시장안정화 TF는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비롯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제정), 학교 용지 복합 개발(제정) 등을 약속한 만큼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당과 별도로 LH 역시 학교용지를 활용할 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개정 기대감도 나온다.
박 의원은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하다”면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굴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LH 미매각 토지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