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총 30조2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 대상자 1746만4950명 기준으로 1인당 173만 원꼴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상위 10%가 전체 91% 수준인 27조5700억 원, 1인당 1579만 원의 배당소득을 챙겼다. 이마저도 상위 0.1%의 재벌 오너 등 대주주가 절반가량 차지한다.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서 전체 5% 규모인 1조5000억 원, 1인당 86만 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전문투자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96% 규모인 29조 원을 챙긴 셈이다.
나머지 하위 80%(1397만 명)의 개미투자자들이 총 1조1448억 원, 1인당 8만1947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대다수 '개미'들의 연간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10만 원을 밑도는 만큼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다수 일반투자자로서는 통상 은행 예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배당수익률(지난해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2.2%)보다 현실적으로 두 자릿수대 매매차익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과세체계에서는 감세 효과를 낼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실제 개미투자자가 적용받는 배당소득세를 100% 비과세하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해도 감세 규모는 1000억 원대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세는 총4조2680억 원이었다. 배당소득세는 2022년 4조1577억 원, 2023년 4조623억 원 등 매년 4조 원 수준이다. 하위 80% 배당소득이 전체 4%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세 부담은 2000억 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일반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 상향,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