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국보법 위반’ 창업자 남편, 회사와 무관⋯2021년 사임”

입력 2025-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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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련 안다르 전 대표. (연합뉴스)
▲신애련 안다르 전 대표. (연합뉴스)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안다르가 오 씨와 선긋기에 나섰다.

안다르는 입장문을 통해 “안다르는 신애련 씨의 남편인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다르 측은 “신 씨와 오 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다르 지분 보유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다르는 두 사람 사임 이후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완전히 새로운 회사이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으며, 에코마케팅 산하에서 빠르게 흑자 전환을 이루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다르 측은 “두 사람과 안다르는 무관하다”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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