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등 법 개정 가능성 커져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미국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가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 역시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 그룹을 통해 유지정비·보수(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의 추가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군함 수를 늘릴 수 있으며,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조선소 부족과 장비 노후화, 인력난 등을 고려해 즉시 선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제도 개편이 논의될 것이란 의미다.
그간 미국은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법’ 등으로 상선과 군함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이에 한국 조선업체들은 상선·특수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미국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만 이번 최종 합의문에 ‘제도 개선’이 명시되면서 한미 조선협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두 법령에 대한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합의가 실제 법 개정과 구체적 건조 수주로 이어질 경우, 국내에는 대규모 ‘군함 특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업계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앞서 HD현대는 미국 헌팅턴 잉걸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MOA)’를,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전날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5일에는 국내 조선소에 방문해 조선업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커들 총장이 8월 취임 후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