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에 제36조의2항을 신설,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또 기존 검찰청법 제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법안 제출 직후 “이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한 검사들에 대한 보직해임·전보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줄 것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안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정치적 외풍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생각 들었고,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항명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