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총리에게)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거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며 "(황 전 총리는) 당 대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는 등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