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입력 2025-1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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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
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대 23년으로 확대되며, 공동영농법인 직불 요건 완화와 은퇴직불제 요건 개선 등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규제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완화 주문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현장 의견을 종합해 5개 분야 54개 과제가 선정됐다.

◇ 농지 활용 규제 대폭 완화…화장실·주차장 허용·영농형 태양광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22일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22일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농지 이용 규제의 구조 개선이다. 지금까지 농지에 화장실 또는 농작업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설치가 제한됐지만, 정부는 이를 농업인 편의시설로 인정하도록 농지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9월 대통령-청년농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가 신속히 반영된 것이다.

농촌의 에너지전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도 핵심이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까지 포함해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은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마을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가 발전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도 손본다. 이는 난개발·외부 자본 유입 논란을 줄이고 지역 수익 환원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 조직화·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영농법인 기준 완화도 이뤄진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기준은 ‘경영면적 50ha·참여 농업인 25명’에서 ‘20ha·참여 농업인 5명’으로 크게 낮춰 신규 진입 장벽을 줄였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연속 10년 경영’ 요건을 ‘총 10년’으로 고쳐 농업 경력 중단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은퇴와 세대전환 촉진을 겨냥한 것이다.

◇ K-푸드·푸드테크·업사이클링 규제 정비…수출·검역 규제도 손질

▲10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푸드위크 코리아(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Food Week Korea)에서 모델들이 행사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엑스)
▲10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푸드위크 코리아(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Food Week Korea)에서 모델들이 행사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엑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규제 환경도 전면 재정비된다. 푸드테크 기업이 겪는 ‘부처 간 규제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식품부 단일창구(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마련한다. 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농식품부가 주관해 관계부처와 조정하는 체계로, 실증·상용화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에 대한 법적 기반도 강화된다. 그간 행정지침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수기업 선정 체계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및 고시 신설을 통해 법제화돼, 정책자금·세제 혜택 등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바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은 저위발열량·수분 규제를 완화해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농식품 부산물의 식품·사료 원료 활용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수출 규제도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대만 수출용 사과·배는 내수용·타국 수출용과의 선과 분리 의무를 해소해 연중 동시 선과가 가능해지고, 홍콩으로 나가는 돼지고기는 내수용 도축 물량도 검역 조건 충족 시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수출 물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 동물복지·민생 기업 규제 개선…유기동물·펫푸드·식품클러스터 규제 정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동물복지·민생 규제도 폭넓게 손본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기존 외곽 부지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입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이 바뀐다. 입양률 제고와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중성화 예외 인정 범위를 노령·질병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 공백을 해소한다.

반려동물 사료(펫푸드)는 기존 가축용 사료 분류체계에서 분리해 개·고양이용 별도 기준(표시·영양 기준)을 제정한다. 이는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정보 제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생기업 규제도 개선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제조업체만 입주 가능’ 제한 때문에 소분업체가 입주하지 못해 애로가 컸지만, 앞으로는 식품소분업도 입주 허용된다. 제조기업의 재고 관리 부담이 줄고 원료 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존 약사·수의사 중심에서 생명공학·미생물학 등 관련 전공자까지 허용해 기업 인력난을 완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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