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각종 이벤트와 리워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고·홍보 과정에서도 더욱 정교한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닥사는 감독당국 지원 아래 7월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존 광고 중심의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 전반으로 확대해 세부 기준을 재정비했다.
개정안에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 금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거래소별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과 수수료율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닥사와 회원사는 시행일보다 앞선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선제 공시해 왔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