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법원이 챗GPT의 모기업 오픈AI에 노랫말 사용의 책임을 물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이날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가사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응답에 가사를 사용할 경우 독일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 측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출력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뮌헨 지방법원제1부 엘케 슈바거 판사는 “오픈AI가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독일 음악 저작권협회 GEMA가 제기했다. GEMA는 챗GPT가 인기 아티스트들의 저작권 보호 가사를 수집, 이를 통해 ‘학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는 GEMA가 챗GPT의 작동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픈AI는 챗GPT가 특정 훈련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체 훈련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내용을 매개변수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항소할 수 있다. 오픈AI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전 세계 관련 기관들과 협상 중이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유럽에서 생성형 AI 시스템 규제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GEMA는 AI의 학습과 출력 양측 모두에서 개발 측에 음악 작품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라이선스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