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 혐의업체 67곳 적발

입력 2009-09-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장 매매ㆍ카드 불법모집ㆍ대출상품정보 오기 등 다양

금융감독원은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 및 매매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67개(98건)의 불법광고 혐의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한 대부광고,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 신용카드 불법행위 모집 혐의, 대출상품정보 오류 게재 등 불법 금융광고 유형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생황정보지 등에 대부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체 10사의 경우,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록이 취소ㆍ폐업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광고를 냈다며 해당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참고로 미등록 대부업 영위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포털업체 블로그, 카페 등에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를 게재한 21개 사이트는 예금통장의 양수도가 금지돼 있음에도 "대포통장 판매 합니다"와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 금감원은 해당 포털업체에 통보하고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의 불법매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윤창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만약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판매했거나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신청시 예금통장을 건네준 경우에는, 즉시 통장 개설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통장의 거래 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혐의 대부업체 14사와 대출상품정보를 오류게재한 22사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금융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넷상 주요 불법금융해위 적발사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66,000
    • +0.04%
    • 이더리움
    • 2,636,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1.07%
    • 리플
    • 1,713
    • -1.04%
    • 솔라나
    • 111,800
    • +1.27%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9
    • +1.01%
    • 스텔라루멘
    • 319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56%
    • 체인링크
    • 12,030
    • +0.33%
    • 샌드박스
    • 84.5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