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비리 의혹이 드러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7일 서울시는 5~10월 시내에서 추진 중인 1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550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자치구·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적발 사례 중에서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618건→550건)했으나,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