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는 것이다.
또 예비합격자 제도 세부규정이 없어 임의 운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응시자에게 학력·연령 기재를 요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 사례도 있었다.
보훈특별고용 응시자 3명 전원에게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남도학숙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문노무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원장 결재 없이 사무처장이 전결 처리하는 등 위촉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배점비율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문화재단은 응시자격과 연령제한을 채용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일부 채용의 원서접수 기간을 3일만 부여하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광주형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채용에서는 당초 협의된 자격조건(행정업무 경험자)을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장애인·광주 거주자로만 제한하면서도 시와 사전 협의 없이 공고해 행정절차 위반으로 지적됐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에서는 면접점수 집계표의 불일치가 발견됐다.
광주연구원은 연구직 공개채용에서 최고득점자를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그런데 감사위는 "객관적 기준 없이 불합격 처리한 것은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긴급을 이유로 한 특별채용 및 공고 생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채용 담당자가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운영해 규정 개정 권고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16일부터 7월4일까지 15일간 이뤄졌으며 12개 기관에 대해 권고 4건, 주의 8건 등 총 12건의 조처가 내려졌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청소년시설 보조금 감사'도 별도로 실시해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기관들의 예산 편성, 계약, 인건비 집행 등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위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편성하거나 카드포인트를 세입처리 미이행,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전액 선급 지급, 식자재 직접구매, 초임 호봉과 연봉산정 부적정 등 총 7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