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화유산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는 대법원 결정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됐다. 이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구역 맞은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있어 역사 경관 보존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부진했다. 이후 시는 구역 내 건물 높이를 기존 2배 수준인 142m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 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해 서울 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