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입력 2025-11-04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확립돼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2023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직장 내 발생하는 스토킹이 개인적 문제로 축소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가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관련 판결 소개’를,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용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사업장 내 범행과 사용자 책임의 성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구미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 본부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서혜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관리이사)가 참여한다. 좌장은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단순히 형사적 처벌의 영역을 넘어 조직 내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64,000
    • -1.97%
    • 이더리움
    • 4,770,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06%
    • 리플
    • 2,992
    • -1.61%
    • 솔라나
    • 198,800
    • -5.42%
    • 에이다
    • 549
    • -5.34%
    • 트론
    • 460
    • -2.54%
    • 스텔라루멘
    • 322
    • -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60
    • -2.36%
    • 체인링크
    • 19,070
    • -6.29%
    • 샌드박스
    • 200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