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5-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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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함께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 입금 후 일부를 공모자와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통해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 경찰 신고 없이 신속히 합의한 점 등 보험사기 혐의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확산하면서 단순 모집글 게시나 브로커의 위조 진단서 사용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혐의자 총 3677명(약 939억 원)이 수사의뢰됐다. 이 중 금감원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848명(15억 원 규모), 보험업계는 자체조사를 통해 2829명(924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보험사기 알선·모집이 증가한 탓이다.

특히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 브로커 C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올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뒤,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했다.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제공한 서류를 출력해 막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보험사에 제출했고, 이들 일당은 총 14억8000만 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관련자 전원을 경찰에 통보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동일하게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된다.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추가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형이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으로 조직적 보험사기형이 ‘사기범죄’로 분류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가능한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SNS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단순 광고를 올리는 행위도 처벌받는다”며 “대출·알바 상담을 빌미로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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