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철회한 이유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국정안정법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통해 결정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칭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안정법은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