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이 대통령 무관 공식확인⋯검찰, 석고대죄해야"

입력 2025-11-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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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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