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창립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쳤다.
최근까지 서울·경기·인천·강원 관할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피해 사건 등 광범위한 민원·사건을 처리했다.
과거 카르텔조사국 사무관, 서기관, 입찰담합조사과장을 지내면서 카르텔 분야 사건 경험을 갖고 있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의 최종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사무관, 경쟁심판담당관으로 약 7년간 근무하며 해박한 심결 경험을 쌓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상임위원은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조사 및 심결 등의 사건 경험을 쌓고 정책 분야에서도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에 대해 두루 역량을 펼친 공정거래전문가"라며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