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철강 관세인하, 美에 추가 요청"
"보유세 인상,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의 어려움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관세협상)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미투자금융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대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법안 등이 발의되면 해당 법안 제안 시점이 속하는 달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미 현금투자) 연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조정하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0% 대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 등 추가적인 관세 인하 협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무능한 정책을 펼쳤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는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면서도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가'라는 최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부동산 세제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