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5-10-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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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민이 간첩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스앛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 △운산빌딩 앞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롯데마트 삼양점 앞 등 총 4곳이다.

구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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