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5-10-30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북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민이 간첩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스앛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 △운산빌딩 앞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롯데마트 삼양점 앞 등 총 4곳이다.

구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32,000
    • -0.24%
    • 이더리움
    • 4,559,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1.67%
    • 리플
    • 3,064
    • -0.07%
    • 솔라나
    • 199,300
    • -0.1%
    • 에이다
    • 626
    • +0.81%
    • 트론
    • 428
    • -0.7%
    • 스텔라루멘
    • 3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10
    • -0.03%
    • 체인링크
    • 20,920
    • +2.45%
    • 샌드박스
    • 216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